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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42
시행일자 2022-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2-0000
품명 BenQ PROJECTOR TH690ST WHITE 1080p ; TH690ST
물품설명 - 각종 노트북,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 DLP*방식으로 영상을 스크린에 나타내 주는 프로젝터

* Digital Light Processing의 약자로 미세한 거울의 집합체인 DMD(Digital Mirror Device) 소자에 의한 반사의 ON/OFF에 의해 양상을 투사

HDMI, RS-232 포트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사진


연결 포트

① 오디오 입출력 잭 : 외부 오디오 장치의 출력을 받아 프로젝터의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헤드폰, 스피커 및 다른 장비로 오디오를 브로드캐스트하는데 사용
② RS-232 컨트롤 포트 : PC와 직렬방식의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③ USB 2.0 Type-A 포트 : USB Type-A 방식의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하거나 프로젝터 운영을 위한 Firmware의 업그레이드 정비 시 사용
④ HDMI 포트 1, 2 : HDM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비디오 소스 또는 오디오를 출력하기 위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⑤ SPDIF 오디오 출력 포트 : 디지털 음성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SPDIF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줌/초점 조정기 : 화면에 투사된 영상의 초점 및 확대/축소를 조정
② 통풍구 :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 공기를 흡입
③ 영사렌즈 : 빛을 통과 시켜 스크린에 선명한 화면을 표헌
④ 조절 받침대 : 프로젝터의 투사 높이를 조정
⑤ IR 원격 센서(전면) : 프로젝터를 조절하기 위한 리모컨의 신호를 감지
⑥ 외장 제어판 : 프로젝터의 전원/메뉴/메뉴이동/볼륨조절/입력소스 선택 등의 작동 키를 통해 프로젝터의 사용을 제어
⑦ IR 리모컨 센서(상단)/주변광센서 : 프로젝터를 조절하기 위한 리모커너의 신호를 감지하고 프로젝터 사용 주변의 광량을 인지하여 프로젝터의 화면 밝기를 조정
⑧ 스피커 : 소리 출력
⑨ 통풍구 :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 공기를 배출
⑩ 천장 설치 구멍 : 프로젝터를 천장에 고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브라켓을 연결할 수 있는 베사홀(VESA Hole)
⑪ 도난 방지용 보안 바 : 도난 방지를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⑫ AC 전원 잭 : 전력 공급을 위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⑬ Kensington 도난 방지 잠금 장치 슬롯 : 제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규격화된 Kensington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상세 스펙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DMD·OLED와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i)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의 신호를 표시한다. (ii)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iii)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중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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