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743 |
|---|---|
| 시행일자 | 2022-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62-0000 |
| 품명 | BenQ PROJECTOR GS2 BROWN 720p ; GS2 |
| 물품설명 |
- 각종 노트북,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 DLP*방식으로 영상을 스크린에 나타내 주는 프로젝터
* Digital Light Processing의 약자로 미세한 거울의 집합체인 DMD(Digital Mirror Device) 소자에 의한 반사의 ON/OFF에 의해 양상을 투사 HDMI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사진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눈 보호 센서 : 프로젝터 앞의 물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프로젝터 조명을 차단 ② 자동 초점 카메라 : 자동으로 스크린에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렌즈와 스크린 간의 거리를 감지 ③ 영사렌즈 : 빛을 통과 시켜 스크린에 선명한 화면을 표헌 ④ 제어판 : 프로젝터의 전원/메뉴 조정 및 선택/BenQ Launcher 설정 메뉴 실행 등의 조작 버튼 제공 ⑤ IO덮개 : 프로젝터 화면 영사를 위해 각종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연결 포트의 먼지 및 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덮개를 제공 ⑥ 앞면 IR 센서 : 프로젝터를 조절하기 위한 리모컨의 신호를 감지 ⑦ 스피커 : 소리 출력 ⑧ 뒷면 통풍구 : 기기 내부의 열 방출 ⑨ 전원 어댑터 포트 : 제품의 전원 공급을 위한 어댑터를 연결하며, 어린이들이 어댑터 연결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어댑터 포트에 자성이 있어 쉽게 분리됨 ⑩ 아랫면 통풍구 : 기기 내부의 열 방출 ⑪ 조정 가능한 스탠드 : 프로젝터의 영사 화면을 제품의 이동없이 상하로 조정이 가능한 스탠드가 장착되어 있음 ⑫ 삼각대 나사 구멍 : 삼각대의 사용을 위한 삼각대 판을 부착할 수 있음 연결 포트 ① WDR02U : 무선 및 블루투스 연결을 활성화할 수 있는 USB 무선 동글을 장착할 수 있음 ② AUDIO OUT : 헤드폰, 스피커 및 다른 장비로 오디오를 브로드캐스트하는데 사용 ③ USB-C DISPLAY PORT : 디스플레이포트 기능이 있는 영상 장치로부터 비디오 소스 또는 오디오 소스를 출력하기 위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④ HDMI : HDM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비디오 소스 또는 오디오를 출력하기 위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⑤ REST : 프로젝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음 ⑥ USB-A 2.0 포트 : USB-A 저장소 장치를 연결하여 장치에 저장된 미디어를 영사하는데 사용 상세 스펙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28호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DMD·OLED와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i)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의 신호를 표시한다. (ii)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iii)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중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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