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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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whether or not in rolls; TMF-800SS(RS); Acrylic Foam Tape(Self Sticker) |
| 물품설명 |
아크릴공중합체에 충전제를 혼합하여 영구적인 점착성이 있도록 경화시켜 만든 일정한 두께를 가진 셀룰러 시트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폭: 1,000mm, 두께: 0.8mm/roll)
- 용도: 광고 간판 고정 및 건축물, 엘리베이터 내장제 고정용 등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에서 “(3) 블록(불규칙한 모양으로 한정한다)ㆍ럼프(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 충전제ㆍ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보지 않고 ‘플레이트(plate)ㆍ시트(sheet)ㆍ필름(film)ㆍ박(foil)과 스트립(strip)’에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0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규칙적인 시트상의 물품으로서 접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시트로 보아 제3919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공중합체로 만든 접착성이 있는 셀룰러 시트로서 폭이 20센티미터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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