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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250
시행일자 2022-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위치결정핀용 부시 위치조정형(접착식)숄더형, LOCATING BUSH; C-JBHG6-8
물품설명 ㅇ 홈이 가공된 원통형에 플렌지가 결합되어 있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서, 상대 가공물에 장착되어 위치 결정핀을 잡아주어 위치를 고정함으로써 정밀도를 향상 시켜주는 기능 수행 물품
ㅇ (용도) 위치결정핀과 조합해 사용되며 마모에 의한 위치 결정 정밀도의 열화를 억제하고, 장기간의 안정 정밀도를 유지시킴
ㅇ (규격) 세로 12MM*가로 16MM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중략)…, 이 호에는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hose clip) ;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 지주ㆍ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위치 결정핀이 삽입되어 상대 가공물이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물픔으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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