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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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경제형 세트칼라 고정나사 슬릿형; C-SCSAW6-8 |
| 물품설명 |
ㅇ 알루미늄 재질의 원형 형상 외륜에 홈과 홀가공이 되어 있고, 홀가공
부분에 철강재질의 육각홀나사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ㅇ (기능) : 회전 부품 한쪽 축에 결합하여 회전 부품의 축방향을 고정하거나 직선 운동 기구의 스토퍼 기능 등을 수행 ㅇ (규격) : Ø12mm(외륜), Ø7mm(내륜), 7.5mm(두께)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회전 부품에 결합하여 고정시키는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 장치와 고정장치를 조이기 위한 철강재질의 볼트로 구성된 복합 물품으로 용도, 가격 비중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재질의 원형형상의 고정장치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 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및 “특히 이 호에는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 하면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ㆍ절단ㆍ스탬핑ㆍ 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및 “이 호에는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지주(stays)·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회전 부품 축방향을 고정하거나 스토퍼 기능을 수행 하는 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만든 그 밖의제품” 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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