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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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DOCK LEVELER(HD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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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제조, 유통, 물류시설 등의 화물 하역 구역(Loding Dock, Loding Bay)에 설치, 차량에 화물 하역시, 차량과 지면의 높이차에도 지게차 등 운반장비가 용이하게 차량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과의 틈을 막고 경사를 조절하여 작업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평소에는 지면에 수평매립) - 규격 : W 2,000mm x L 3,000mm / 지지하중 6∼12 ton ㅇ 주요 구성요소 ① 플랫폼 : 철강제 상판으로, 위로 지게차 등 운반장비가 운행 ② 레벨러립 : 본품과 차량 사이 틈을 막아 통로 연결 ③ 유압실린더 : 상판 및 립 구동 ④ 하부프레임 : 건물에 결합되어 본품 지지 역할(철강제) ⑤ 파워팩(전동모터, 유압펌프), 안전창치, 콘트롤 패널 ㅇ 작동순서 ① 화물차량(차량 후면 화물칸 방향)을 도크에 접안 > ② 도크도어 open > ③ 매립되어 있던 본 물품의 상판(플랫폼)이 상승하여 상판 끝에 접혀 있던 레벨러 립 전개 > ④ 레벨러 립이 완전히 전개된 후 다시 하강하여 차량에 걸쳐지며 안착 > ⑤ 지게차 등 진출입하며 하역 작업 수행 > ⑥ 작업완료 후 상판(플랫폼) 상승 및 레벨러립이 접혀지며 원위치 복귀 > ⑦ 도크도어 clolse < 물품이미지 > <작동순서>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제조, 유통, 물류시설 등의 화물 하역구역에 매립ㆍ설치되어 차량에 또는 차량으로부터 화물 하역 시, 지게차 등의 운반 장비가 용이하게 차량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과 지면과의 틈을 막고, 경사를 조절하여 작업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8428호의 “그 밖의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물류작업 현장에서 화물 하역 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상판과 립을 상승시킨 후 정지 상태에서 단순히 운반 장비 등의 작업통로 역할만 수행할 뿐, 자재와 화물을 직접 “권양, 취급, 적하, 양하” 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본적으로 제8428호의 용어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842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충족할 조건 중 하나로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i)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ii)기계류의 사용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iii)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면서 · (Ⅰ)범용성, (Ⅱ)특정산업용, (Ⅲ)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그룹에 다양한 산업과 기능, 용도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류를 예시하며, 참고로 “탑승교”에 대해 “특정한 항공기의 문이나 … 입구의 적정한 위치에 맞추기 위하여 브리지를 수평, 수직과 방사상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된 전기기계식이나 유압식의 장치를 포함한다. … 탑승교는 그 자체로는 권양ㆍ취급ㆍ적하나 양하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그 자체로 권양ㆍ취급ㆍ적하나 양하의 기능이 없으며, 차량과 지면 사이 틈을 막고 경사를 조절하여 운송장비가 용이하게 진출입 할 수 있는 작업통로서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범용성, 품명, 기능, 형식, 사용목적이나 산업에 따라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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