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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03
시행일자 2022-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8.11-9000
품명 PET CARE CLEANER ; PNZ-PC850W(본체), B-829-A(이발기)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진공청소와 드라이(PCT 히터를 이용한 온풍) 기능이 일체로 이뤄진 본체와 호스, 동물 털을 깍는 이발기(클리퍼)*, 털을 빗을 수 있는 각종 툴, 좁은 틈새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청소 툴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애완견의 털 관리를 위한 물품으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클리퍼는 분리하여 핸디형으로 따로 사용 가능하며 빗살캡 4종 포함

- 기능 : 애완견의 이발과 빗질에 이용하며 빗질 즉시 털을 흡입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와 온풍을 활용한 드라이 기능을 겸함

(신청물품)
ㅇ 제품사양
- 정격전압 : 220V/60㎐
- 소비전력 : 530W
- 크기 : 285㎜ × 130㎜ × 22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8호는 ‘진공청소기’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특히 진공청소기 형태의 말이나 소의 털 손질기를 포함한다.”와 “이 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솔ㆍ광택기ㆍ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나 호환성 부분품(양탄자 장치ㆍ회전식 솔ㆍ다기능 흡입 헤드 등)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함께 제시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체(진공청소와 드라이 기능이 함께 구현된 복합기계)와 호스, 본체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동물의 털 이발기 · 각종 브러쉬· 청소용 툴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동물의 털 손질이라는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것으로 물품의 구성요소와 역할 등을 볼 때 진공청소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본 물품은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진공청소기 형태의 털 손질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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