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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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5.90-1000 |
| 품명 | BEAMING MACHINE; TB30F |
| 물품설명 |
- 사이징(sizing)공정*에서 1차로 권취된 수개의 빔(BEAM)의 실을 일정한 장력과 편차로 하나의 빔에 권취시키는 기계
* 실의 제직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에 풀을 먹이는 공정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45호에 “방적준비기계, 방적기ㆍ합사기(合絲機)ㆍ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E)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정경기(warper) : 직조하기 위한 일련의 실을 일정한 장력 하에서 고르게 그리고 평행상태로 조정(실의 색이나 형태에 관하여)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이다. 경사(warp)용에 필요한 충분한 실의 수 전체를 하나로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분 부분으로 분할하여 정경시키는 때도 있으며(부분정경) ; 경사는 직기에 걸어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사빔(warp beam)에 직접 감기는 경우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정경기의 롤러나 다른 지지물[예: 보빈(bobbin)]에 감겨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여러 가닥의 실(경사)을 일정한 장력과 편차로 하나의 빔에 권취시키는 기계이므로 정경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5.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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