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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087
시행일자 2022-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1-1000
품명 Footwear, protective against cold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SHOES; PK8205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바깥 측면 일부분에 “U”자 형태로 방직용 섬유 직물을 봉제하고, 안 측면에 지퍼로 개폐할 수 있으며, 내부는 파일편물로 되어 있음, 방직용 섬유 직물부분: (높이) 약 6.5cm, (폭) 약 4.5cm]
※ 제시성분: 합성피혁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한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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