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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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Wire Harness ; WH6F6F08001-44 |
| 물품설명 |
- 케이블 양쪽 끝에 접속자가 부착되고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와이어하네스
·용도 : 디지털도어록의 MCU와 지문인식 모듈 간 UART 통신을 통하여 신호전달(3.3V) ·구성 :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전선 6개로 이루어졌으며 각 전선 내부는 구리선 7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며 ·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ㆍ소켓(socket)ㆍ러그(lug)ㆍ잭(jack)ㆍ슬리브(sleeve)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정보기술(IT)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은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절연전선으로 관세율표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이나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였음 -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디지털도어록의 MCU와 지문인식 모듈 간 신호를 전달하는 와이어하네스이므로 전기통신용이 아닌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이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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