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21
시행일자 2022-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B10 팔걸이 커넥트 ; C-1 P6167L, R
물품설명 - 의자 좌판 하단의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럭킹)에 팔걸이를 연결 및 고정하기 위한 물품

재질 : 알루미늄

규격 : 5.9×7.9×2.0 cm, 109g

사진

신청물품이 의자 메커니즘과 팔걸이 연결하는 과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고 해설하고 있고,

·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코너 브레이스(corner brace)ㆍ보강용 플레이트ㆍ볼트ㆍ파스너(fastner)ㆍ함(chest) 등에 사용하는 고리와 꺽쇠”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럭킹)와 의자 팔걸이를 연결 및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용에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