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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20
시행일자 2022-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2-0000
품명 STREET LIGHT ; ST3012A LIGHT MODULE ; ST3012A-SAN
물품설명 - 가로등ㆍ지방도ㆍ거주로 등에 사용되는 등기구에 설치되는 LED 모듈

본 물품 외에 분배기가 함께 조립되어 조명이 완성됨

구성요소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2) 옥외조명용 조명기구[예: 가로등 ; 현관 램프ㆍ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 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가로등ㆍ지방도ㆍ거주로 등 등기구에 설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 규정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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