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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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2-0000 |
| 품명 | STREET LIGHT ; ST3012A LIGHT MODULE ; ST3012A-SAN |
| 물품설명 |
- 가로등ㆍ지방도ㆍ거주로 등에 사용되는 등기구에 설치되는 LED 모듈
본 물품 외에 분배기가 함께 조립되어 조명이 완성됨 구성요소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2) 옥외조명용 조명기구[예: 가로등 ; 현관 램프ㆍ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 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가로등ㆍ지방도ㆍ거주로 등 등기구에 설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 규정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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