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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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31-0000 |
| 품명 |
Cold-drawn or cold-rolled tubes, seamless, of iron or steel; CYLINDER TUBE |
| 물품설명 |
- (개요) 횡단면이 원형인 냉간압연 무계목 강관으로, 실린더용 튜브 제조에 사용 (직경 225 x 길이 1,923 mm)
- (제조공정) 환봉(소재) → 가열 → 천공 → 열간압연 → 가열 → 냉간압연 → 풀림 → 보정 → 절단 → 외경확인 → 광택 → 검사 → 포장 - (신청인 제시 성분(%)) C 0.2, Mn 0.45, Si 0.25, S 0.013, P 0.015, Cr 0.04, Ni 0.01, Cu 0.04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 “관”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ㆍ타원형 … 의 횡단면 … 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7304호의 용어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 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7304.31소호는 횡단면이 원형인 비합금강으로 만든 “냉간인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line pipe)ㆍ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케이싱(casing)ㆍ튜빙(tubing)과 드릴 파이프(drill pipe) …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이나 기계용의 부분품 … 제조용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무계목의 냉간압연 비합금강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4.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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