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22
시행일자 2022-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Rice flour preparation; AMAZAKE DAIFUKU
물품설명 쌀가루, 설탕, 맥아당, 콘시럽 등을 혼합하여 가열한 반죽 내부에 콩, 설탕, 콘시럽 등으로 조제한 소를 충전한 것을 개별 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10ea)]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가루 등으로 혼합·조제한 떡으로 내부의 충전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으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쌀가루 조제품인 떡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