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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63
시행일자 2022-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5.51-0000
품명 OPENER(오프너)
물품설명 - 음료 병마개를 열기 위한 오프너

· 재질 : 몸통(플라스틱), 작용면(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의 주 제1호에서 비(卑)금속의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05호에는 “수공구(이하생략)”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공구(hand tool)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그 밖의 공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E)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그룹에서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병마개 따는 것(bottle openers)ㆍ코르크스크루(cork screw)ㆍ단순 캔 오프너[키(key)를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수동식 기계기구”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210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제8205호나 제84류에 해당되는 기구에 속하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이 호에 해당된다. 1) 중량이 10㎏ 이하일 것, 2) 앞에서 설명한 기계적 특징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제8205호의 단순 캔오프너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210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계적인 특징을 갖추지 못한 단순 병마개 따는 것(bottle opener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210호가 아닌 제8205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철 재질의 작용면을 가졌으며 병마개를 열기 위한 오프너로, 가정용 기구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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