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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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16.90-1000 |
| 품명 | Gneiss, crude; 사석 |
| 물품설명 |
ㅇ 석산에서 화약발파에 의해 얻은 비정형의 편마암
(크기 : 직경 5.0cm~10.0cm) - 용도 : 바다, 호수 및 방파제 등 매립과 인공구조물 조성하기 위한 토목구축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516호에 “화강암ㆍ반암(斑巖)ㆍ현무암ㆍ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ㆍ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밖의 단단한 화성암(igneous rock)(예: 섬장암ㆍ편마암ㆍ조면암ㆍ용암ㆍ휘녹암ㆍ섬록암ㆍ향암 등)과 제2515호에 해당하지 않는 석비(石碑 : building stone)용ㆍ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건축용 석회암이나 포트랜드(Portland)석]과 제2515호에 분류할 수 없는 천연마그네슘 규산염인 사문암(또는 휘록암)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소호 제2516.11호(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의 HS해설서에서 “제2515.11호의 해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2515.11호 HS해설서에서 “‘가공하지 않은 것(crude)’이란 암석의 자연적으로 쪼개지는 면을 따라서 단순히 쪼갠 블록이나 슬래브(slab) 모양의 것을 말한다. 그들의 표면은 흔히 평편하지 않거나 기복이 있으며 종종 그들을 쪼개기 위해 사용한 도구[쇠지레ㆍ쐐기(wedge)ㆍ곡괭이 등]의 자국이 남아 있다. 또한 이 소호에는 채석장에서 암석을 잘게 부수어(곡괭이ㆍ화약 등을 사용해서) 얻는 비정형의 암석[채석장 암석ㆍ으스러진 돌(rubble)]도 포함한다. 이들은 평평하지 않으며, 부서진 표면과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암석은 흔히 채석자국(blast holeㆍwedge mark 등)을 가지고 있다. 비정형의 암석은 제방ㆍ방파제ㆍ도로 기초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파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석산에서 화약발파 및 파쇄에 의해 얻은 편마암의 으스러진 돌(Rubbl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51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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