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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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00 |
| 품명 |
Face Cartridge ; BL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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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집속초음파(HIFU) 기술을 이용한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의 교체용 Face Cartridge로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시켜 피부로 조사하는 역할(모터 내장)
< 신청물품 > - 주요 구성요소 ① PI sheet : 피부 접촉부 ② Outer top case ③ Silicone : 방수용 sealing ④ Inner top case ⑤ Hifu module assy : 압전 모터 및 초음파 출력 모듈로 구성 ⑥ Inner bottom case ⑦ Cartridge board : 본체 MCU의 제어신호에 따라 압전 모터 및 초음파 출력을 제어 및 전원 공급 등 ⑧ Outer bottom case ⑨ Silicone water cap : 물 보충 주입구 ⑩ Silicone screw cap - (작동원리) 본체 MCU의 제어(에너지 강도, 조사시간 등)에 따라 트랜스듀서(세라믹 재질의 원형 소자)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모터가 트랜스듀서의 좌우 움직임을 조절함으로써 초음파 에너지 조사 방향을 조절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70-2020호에 ‘가정형의 미용기기’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집속초음파(HIFU) 기술을 이용한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시켜 피부로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가정형 미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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