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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22
시행일자 2022-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8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copper; 케이블 그랜드; EXPC-16B-1
물품설명 - (개요) 리미트 스위치 배선 시, 케이블을 리미트 스위치 하우징에 고정 및 연결하기 위한 구리합금 재질의 물품으로, 나사산이 일부 형성된 원통형 몸체에 클로로프렌 고무 재질의 seal과 outer lock nut 등이 조립된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9호의 용어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열거한 형태의 구리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며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 “전선용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bracket)] ; 인슐레이터 체인(insulator chain)용의 지주나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ㆍ색클(shackle)ㆍ익스텐션(extension)ㆍ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ㆍ볼소켓(ball socket)ㆍ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ㆍ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전선을 리미트 스위치에 연결, 고정하기 위한 구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1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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