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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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4.90-0000 |
| 품명 |
Other stranded wire, cables of aluminium; ALUMINIUM CABLED WIRES; 4/0 |
| 물품설명 |
- (개요) 다수의 알루미늄 선(wire)을 꼬아 클램프로 묶어놓은 상태의 물품으로, 피뢰기와 지중접지선 간의 인도선으로 사용
- (규격) 19 wire / 1 wire 지름 2.6mm / 단면적 100.8 SQ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4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7312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stranded wire 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여러 가지 크기의 로프와 케이블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로프, 케이블, 밴드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특정의 길이로 절단하거나 고리ㆍ용수철 고리ㆍ회전 고리ㆍ링ㆍ이음 링ㆍ클립ㆍ소켓(socket) 등과 연결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4.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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