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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20
시행일자 202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gNA Pure 96 system ; 06541089001
물품설명 - 유전자증폭검사를 위해 혈액 및 혈청, 객담, 조직 등의 다양한 검체에서 필요한 핵산을 분리하는 핵산자동추출장비로서 장비 본체 1대와 장비구동을 위한 컨트롤 유닛 1대, 추출과정을 추적해주는 바코드스캐너 1대로 구성됨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분류번호 I03010.01(1)*로 분류 및 수입신고(신청인 제출자료, 12.11.15 기준)

* I03010.01(1) 품목명 : 핵산추출장치(12.11.15 기준)

- 구성요소

① 핵산자동추출장비 : 샘플에서 핵산 추출
② 컨트롤 유닛
③ 바코드스캐너 : 1번 장비와 USB port로 연결되며 검체 튜브, 소모품 등의 라벨 바코드를 읽어 작동과정을 추적함

- 사양

· 추출시간 : 90분 이내에 96개의 시료 처리 가능
· 샘플 : blood, blood cells, cultured cells, plasma, serum, sputum, stool, BAL, plant or mammalian tissues, or food products
· 표적핵산 : DNA, RNA, 바이러스 핵산, cfNA

- 추출방식 및 단계 : MGP

① 용해, 안정화 및 탈탄백질화(Lysis, Stabillazation and Deproteiniztion)
② MGP 추가 및 MGP에 의한 핵산결합(Capture) : 외부로 유출된 핵산이 MGP와 전하 차이에 의해 서로 결합
③ 세정(Washing) : MGP, 핵산 외 불필요한 물질 제거
④ 핵산추출(Elute) : MGP와 핵산 분리

- 추출원리

· MGP란 Magnetic Glass Particle의 약어로 자성을 띄고 있는 작은 쇠구슬에 ‘실리카’ 물질을 코팅해 놓은 것임
· 실리카는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핵산(DNA, RNA)의 (-)전하와 결합이 가능함
· 핵산과 실리카가 코팅된 MGP가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핵산을 추출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혈액 및 혈청, 객담, 조직 등의 다양한 검체에서 필요한 핵산을 분리하는 핵산자동추출장비로 측정, 검사, 분석 기능은 없으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성을 띄고 있는 물질인 MGP(Magnetic Glass Particle)를 이용해 핵산을 분리하는 장치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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