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346 |
|---|---|
| 시행일자 | 2022-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1 |
| 품명 | Mixed feeds of milk replacer; Milk and Go |
| 물품설명 |
유장분말 65%, 식물유(야자유, 팜유) 18%, 탈지분유 5%, 설탕 5%, 밀글루텐 4%, 프리믹스(비타민A,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C, L-라이신염산염, DL-메치오닌, 젖산, 구연산, 인산, 황산구리, 황산아연 등) 3%를 혼합한 미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배합사료/대용유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91호에 “대용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대용유”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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