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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12
시행일자 2022-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90
품명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EXTRACTION VIAL CAP; PEX04CAPA
물품설명 액체의 주입 및 토출을 위해 입구와 출구가 있는 폴리(프로필렌) 하우징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원형의 여과시트를 넣고 청색계 오링을 부착한 것(길이: 1.7cm, 지름: 상부 0.4cm, 하부 1cm)
- 용도: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 검사용 키트 제조용 필터캡(반응한 시약이 있는 용기에 부착하여 여과 및 반응액 취출)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중략)...필터(filter)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입구와 출구가 있는 형태의 폴리(프로필렌)제 하우징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원형 시트상의 여과재, 오링을 부착한 것으로 플라스틱제 용기 상단에 부착하여 가압식으로 액체를 여과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액체 시약용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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