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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11
시행일자 2022-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EXTRACTION VIAL 0.4ML TUBE; PEX04TUBEA
물품설명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튜브형태의 연질의 플라스틱제 용기(길이: 5cm, 지름: 상부 1.7cm, 하부 0.8cm)
- 용도: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 검사용 키트 제조용 튜브(바이러스 검사용 시약을 용기에 넣은 후, 상부를 열접착한 시트상의 뚜껑을 붙여 유통)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로서, 뚜껑은 없고, 바이러스 검사용 시약 등을 넣어 포장한 후 운반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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