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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20
시행일자 2022-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51-0000
품명 Woven fabrics of textured polyester filament, unbleached or bleached; 100% POLYESTER WOVEN FABRIC BOILD OFF; BACK STAIN G.G.T
물품설명 -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100%)를 직조한 백색계 수자직물(Satin weave)
- 용도: 의류제조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표백하지 않은 직물은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염색·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 및 ‘표백한 직물은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100%)로 직조한 백색계 수자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5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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