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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23
시행일자 202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롤러 레버 ; PA-J11 ; (가로)16mm*(세로)6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리미트 스위치 작동용 레버(재질: 크롬몰디브덴강)

· 작동원리 : ① 롤러 레버 회전 → ② 스위치 샤프트 회전 → ③ 리턴 스프링 및 ④ 작동 플랜저 수직운동 → ⑤ 내장 스위치 개폐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기능만 수행하며, 전기 접속 기능 없음


<신청 물품 사진(좌), 스위치 결합 사진(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리미트 스위치 본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레버(Roller lever)로, 외부의 힘을 스위치 내부의 샤프트로 전달하여 가동 접점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 스위치에 부착되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 물품은 제8536호의 부분품을 규정하는 제8538호에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제8536호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계폐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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