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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807
시행일자 2022-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9-1000
품명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polyester filaments, Unbleached or bleached; 100% POLYESTER FILAMENT TEXTURE; P3050 SUCKER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텍스처드사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이며 최대중량을 차지) 100%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
- 용도: 섬유제품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표백하지 않은 직물은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ㆍ염색ㆍ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 및 “표백한 직물은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의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기계적ㆍ물리적 공정[예: 꼬기(twisting)ㆍ꼬인 것 풀기(untwisting)ㆍ가짜 꼬기(假然 : false-twisting)ㆍ압축ㆍ주름가공ㆍ열고정(熱固定)ㆍ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곱슬(curl)ㆍ주름(crimp)ㆍ고리(loop)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stretching force)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펴져서 곧게 되지만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직물 전 중량의 85%미만)과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사로 직조된 직물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텍스처드사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미만)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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