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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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4.18-0000 |
| 품명 | Synthetic carotenoid organic colouring matter preparations; SYN Astaxanthin |
| 물품설명 |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얻은 카로티노이드(Carotenoid)계 유기착색제인 Astaxanthin과 Lactose, Corn starch로 구성된 암적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 착색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8호에 “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Ⅰ)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조제품…(중략)…이 호에 분류하는 합성 유기착색제(염료나 안료 색소인지에 상관없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중략)…(15) 합성에 의하여 얻어진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예: 베타-카로틴, 8'-아포-베타-카로티날, 8'-아포-베타-카로틴산, 에틸 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 메틸 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와 칸탁산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얻은 카로티노이드계 유기착색제(Astaxanthin)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8-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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