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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520
시행일자 2022-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9
품명 캐치티니핑 피규어 ; CTP-Figure_A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캐릭터 피규어 1개, 손거울(소품) 1개, 큐브(케이스) 1개, 배경지, 스티커, 하트 종이가 지제 상자에 포장된 물품
- 큐브(케이스) 위에 캐릭터 피규어와 소품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완구. 사용 후 피규어는 큐브 내부에 보관
- 배경지에 스티커와 하트 종이를 붙여 피규어 배경으로 사용 가능
- 사용연령 : 만 37개월 이상
- KBS TV 만화 《캐치!티니핑》(2020作)의 주인공 ‘하츄핑’의 피규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V 만화 ‘캐치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 피규어로, 신청인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캐릭터는‘사랑의 요정’으로, 사람의 형상을 일부 갖추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비인간(요정)을 모티브로 제작한 완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속이 채워진) 비인간을 모방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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