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520 |
|---|---|
| 시행일자 | 2022-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419 |
| 품명 | 캐치티니핑 피규어 ; CTP-Figure_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캐릭터 피규어 1개, 손거울(소품) 1개, 큐브(케이스) 1개, 배경지, 스티커, 하트 종이가 지제 상자에 포장된 물품
- 큐브(케이스) 위에 캐릭터 피규어와 소품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완구. 사용 후 피규어는 큐브 내부에 보관 - 배경지에 스티커와 하트 종이를 붙여 피규어 배경으로 사용 가능 - 사용연령 : 만 37개월 이상 - KBS TV 만화 《캐치!티니핑》(2020作)의 주인공 ‘하츄핑’의 피규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V 만화 ‘캐치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 피규어로, 신청인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캐릭터는‘사랑의 요정’으로, 사람의 형상을 일부 갖추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비인간(요정)을 모티브로 제작한 완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속이 채워진) 비인간을 모방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1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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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