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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645
시행일자 2022-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5.91-0000
품명 Other vinyl copolymers, in primary forms; BM-SZ
물품설명 Poly(vinyl butyral-vinyl acetate-vinyl alcohol)의 백색계 플레이크(vinyl butyral의 공단량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며, 95%미만임)
- 용도: 접착제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05호에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5.91호에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비닐 아세탈(polyvinyl acetal)은 폴리(비닐알코올)이 포름알데히드나 부틸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와 반응하거나 폴리(초산비닐)가 알데히드와 반응함으로써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그 밖의 비닐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5.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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