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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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5.91-0000 |
| 품명 | Other vinyl copolymers, in primary forms; BM-SZ |
| 물품설명 |
Poly(vinyl butyral-vinyl acetate-vinyl alcohol)의 백색계 플레이크(vinyl butyral의 공단량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며, 95%미만임)
- 용도: 접착제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05호에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5.91호에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비닐 아세탈(polyvinyl acetal)은 폴리(비닐알코올)이 포름알데히드나 부틸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와 반응하거나 폴리(초산비닐)가 알데히드와 반응함으로써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그 밖의 비닐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5.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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