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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71
시행일자 2022-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DISPOSABLE TOILET BRUSH SET; TC24-S
물품설명 -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분리형 핸 들 2개와 부착형 후크걸이 1개로 구성되어 있음
- 용도 : 변기 청소용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 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 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 (chamber-pot)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ㆍ세안 컵 ; 젖병 꼭지 (포유 젖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 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 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 이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류ㆍ못ㆍ볼트ㆍ접착제 등으로 설치하 는 영구시설로 고안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라고 설명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 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 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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