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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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9000 |
| 품명 |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19.05; Potato onion stick pallet |
| 물품설명 |
감자전분 주성분에 양파분말, 정제소금, 이산화티타늄(착색료), 베이킹소다, 탄산칼슘, L-글루탐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을 혼합하여 압출 성형하고 건조시킨 미백색계 원통 튜브상의 것 ㅇ 용도 : 식용(스낵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나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ㆍ묽은 죽ㆍ영유아(infant)용이나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ㆍ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 푸딩, 커스터드(custard)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중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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