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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95
시행일자 2022-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BR380JG FEEDER ; X320-38-133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폐콘크리트 파쇄, 골재 생산 등에 사용되는 Mobile Crusher에 부착되는 Feeder Assy로서, 철강 재질의 Hopper, Feeder, Vibrator로 구성됨
- Hopper : 엑스커베이터 등으로부터 적재된 파쇄 대상물을 담아서 아래로 내려보냄
- Feeder : 상부에 Hopper 및 하부에 Vibrator가 부착되는 본체로 안쪽이 경사진 계단식으로 제작됨
- Vibrator : 진동 유압 모터가 장착되어 Feeder 위의 파쇄 대상물을 진동으로 Jaw Crusher로 이동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같은 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화차진동기(wagon shaking machine), 진동식(vibrator)이나 요동식(shaker) 컨베이어’ 등을 예시히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제8426호의 해설서에서는 “권양(捲楊)용 기계, 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적재된 폐 콘크리트 및 석재를 Jaw Crusher까지 이송시키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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