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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49
시행일자 2022-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3.19-1000
품명 Industrial palmitic acid; NLC16
물품설명 ㅇ 팔미트산 주성분[순도 80% 이상, 90% 미만(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에 소량의 올레인산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분류하며, HSK 제3823.19-1000호에 “팔미틴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증류한 지방산 :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예: 야자유ㆍ팜유ㆍ탤로우(tallow)]를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한 후에 정제공정(증류)을 거쳐서 얻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823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a) 순도(純度) 85%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올레산(제2916호)과 (b) 순도(純度) 90%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그 밖의 지방산(일반적으로 제2915호제2916호제2918호)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순도 90% 미만의 팔미트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3.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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