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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50
시행일자 2022-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2-9000
품명 Other light oil; N.A.RAFF, C6NA, C6 NON-ARO
물품설명 ㅇ 나프타를 열분해하고 수소첨가 등의 공정을 거쳐서 얻은 C6~C8의 나프텐계 및 파라핀계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액상 [ASTM D86 방법에 의하여 210℃에서 90% 이상 증류, 비방향족 성분이 방향족 성분을 초과]
- 용도: Cyclohexane, n-Hexane, Solvent 등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며, 소호 제2710.12호는 “경질유와 조제품”을 세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27류 주 제2호에서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소호주 제4호에서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6~C8의 나프텐계 및 파라핀계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기타 경질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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