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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59
시행일자 2022-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Fruit melange grandpa’s fruitgarden; BESTEMORS HAVE
물품설명 파쇄상의 사과 29%, 엘더베리 25.8%, 파쇄상의 비트 19.1%, 히비스커스 9.6%, 향료,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블랙베리 잎, 파쇄상의 딸기, 레드커런트 등을 건조·혼합하여 티백에 개별 포장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x 50ea)

- 용도: 침출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중략)... 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0813호에서 “이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과실 한 가지 종류 이상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만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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