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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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0.00-9000 |
| 품명 | SPROCKET ; AUK960101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전투차량(자주포 장갑차)을 움직이기 위해 종감속기에서 전달받은 회전력을 무한궤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무한궤도의 구동용 차륜으로, 합금강을 형틀에 단조 및 고주파 열처리 후 구멍을 가공하여 제작 - 호주 수출형 전투차량(자주포 장갑차 등)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해외 공급업체(DST DEFENCE SERVICE)에 특별 주문 생산한 물품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장착위치) (신청물품의 생산 요구사양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10호는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 : motorised)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분류한다. 전차(tank)는 무한궤도식의 장갑차량으로서 보통 하나의 회전식 포탑에 내장된 여러 가지 무기(포ㆍ기관총ㆍ화염발사기 등)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으로 ‘(2) 전차용으로 특히 제작된 무한궤도, (3) 장갑차용의 특수차륜, (4) 전차용 무한궤도의 구동용 차륜’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장갑차 전용으로 제작된 무한궤도의 구동용 차륜이므로 ‘장갑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8710.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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