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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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2030 |
| 품명 | n-Paraffin; SAS Normal paraffin |
| 물품설명 |
ㅇ 등유와 C14-C17 노르말 파라핀의 혼합물에서 분자체(Molecular seive)를 이용한 분리 및 분별증류를 통해 얻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노르말 파라핀(C13-C17 alkanes)
- 용도 : 세제, 샴푸 등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제2710.19-2030호에 “노르말-파라핀(n-paraff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톱트 크루드(topped crude)’(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다소 넓은 범위에서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얻어진 경유ㆍ중간유ㆍ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예: 파라피닉(paraffinic)ㆍ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노르말-파라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2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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