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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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9090 |
| 품명 | 소형 플라스틱 안전용 키 스위치 ; LJH-D11 ; 78*30*15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출입문의 개폐에 따라 전기 접속이 ON/OFF 되는 스위치 ·출입문에 조작키(Key)를 부착한 뒤, 문을 여닫으면 조작키가 본 물품에 삽입·이탈되며 본 물품 내부의 캡을 움직이게 함. 캡의 각도에 따라 NC접점을 개폐함 ·전압 : 30V <물품 사진> - 작동원리 ·출입문 개방 → 출입문에 붙은 조작키가 본 물품에 삽입 → 내부의 캡이 왼쪽으로 회전 → 스프링이 위로 올라가며 내부의 NC접점이 접촉 →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연결된 기계가 동작 (스위치 ON) ·출입문 폐쇄 → 출입문에 붙은 조작키가 본 물품으로부터 이탈 → 내부의 캡이 오른쪽으로 회전 → 스프링이 아래로 내려가며 내부의 NC접점이 비접촉 → 회로에 전류가 차단되고 기계의 동작 정지 (스위치 OFF) 전기 접속 상태(좌) -> 비 접속 상태(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그룹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 이 그룹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A) 개폐기(開閉器 : switches)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 스위치ㆍ레버조작 스위치ㆍ회전 스위치ㆍ팬던트 스위치ㆍ푸쉬버튼 스위치) 및 공업용 스위치(예: 리미트 스위치ㆍ캠 스위치ㆍ마이크로 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문의 개폐에 의하여 조작되는 스위치와 형광등을 점등하기 위한 자동식의 열전기 스위치[스타터(starter)]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문의 개폐에 따라 접점이 ON/OFF 함으로서 전기신호를 개폐하는 계폐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1,000V이하의 그 밖의 개폐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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