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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25
시행일자 2022-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2-0000
품명 BenQ PROJECTOR GS50 WHITE 1080P ; GS5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DMD칩(Digital Micromirror Device)을 이용한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방식의 프로젝터로 컴퓨터 등과 연결하여 영상을 스크린이나 벽면과 같은 외부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
* HDMI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텔레비전 수신기기(TV Tunner)는 내장하지 않음
- 규격 : 186㎜ × 154㎜ × 146㎜

(신청물품)


ㅇ 물품개요
- 투사방식 : DLP 방식
- 해상도 : 1920 × 1080
- 밝기 : 500ANSI Lumense
- 입력단자 : HDMI 포트, DMI 포트, USB 포트, 오디오 출력 잭 등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전원 버튼 및 LED
② Bluetooth 버튼 : Bluetooth 스피커 모드 활성화
③ 후면커버 : ATV 동글을 장착을 위해 개폐 가능
④ 주변광센서 : 프로젝터 화면의 적정한 밝기 유지를 위해 주변의 빛 감지
⑤ 스피커 : 소리 출력
⑥ 핸드 스트랩 : 제품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가죽 손잡이
⑦ 볼륨 감소 버튼 : 소리의 출력을 낮게 조정
⑧ 볼륨 증가 버튼 : 소리의 출력을 높게 조정.
⑨ 영사 렌즈 : 빛을 통과 시켜 스크린에 선명한 화면을 표현
⑩ 앞면 IR 센서 : 프로젝터를 조절하기 위한 리모컨의 신호를 감지
⑪ 눈 보호 센서 : 프로젝터 앞의 물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프로젝터 조명 차단
⑫ 자동 초점 카메라 : 자동으로 스크린에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렌즈와 스크린 간의 거리 감지
⑬ 조정기 버튼 : 영사 각도를 조정하기 위한 받침대의 높이 조정
⑭ IO 덮개 : 입력/출력 포트 등의 먼지 유입을 막습니다.
⑮ 스피커 : 소리를 출력합니다.
⑯ 삼각대 나사 구멍 : 삼각대 판을 부착하는데 사용하여 프로젝터를 삼각대에 마운트할 때 사용
⑰ 전원 어뎁터 포트 : 제품의 전원 공급을 위한 어뎁터 연결
⑱ 뒷면 통풍구 : 기기 내부의 열을 방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 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중략)”라고 설명함

- HS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 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 물품은 HDMI와 같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ㅇ 본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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