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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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62-0000 |
| 품명 | BenQ PROJECTOR X3000i WHITE 4K 4LED ; X3000i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DMD칩(Digital Micromirror Device)을 이용한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방식의 프로젝터로 컴퓨터 등과 연결하여 영상을 스크린이나 벽면과 같은 외부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 * HDMI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텔레비전 수신기기(TV Tunner)는 내장하지 않음 - 규격 : 272㎜ × 258.4㎜ × 197.1㎜ (신청물품) ㅇ 물품개요 - 투사방식 : DLP 방식 - 해상도 : 3840 × 2160 - 밝기 : 3000ANSI Lumense - 입력단자 : HDMI 포트(2), USB A타입 포트, 스피커 출력 포트, RS-232 등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외장제어판 : 전원/메뉴/메뉴이동/볼륨조절/입력소스 선택 등의 작동 키를 통해 프로젝터의 사용을 제어 ② 줌 / 초점 조정기 : 화면에 투사된 영상의 초점 및 확대/축소 조정 ③ 통풍구 (공기 흡입구) :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 공기 흡입 ④ POWER(전원표시등)/TEMP(온도표시등)/LAMP(램프표시등) : 프로젝터의 전원을 제어하고 램프와 프로젝터의 작동 여부 확인 ⑤ 영사 렌즈 : 빛을 통과 시켜 스크린에 선명한 화면 표현 ⑥ IR 원격 센서 : 프로젝터를 조절하기 위한 리모컨의 신호 감지 ⑦ 조절 받침대 : 프로젝터의 투사 높이 조정 ⑧ 커넥터 패널 : 영상 소스기기의 연결을 위한 다양한 포트를 사용 ⑨ 스피커 통풍구 : 소리를 출력하고 내부 공기를 배출 ⑩ AC 전원 잭 : 전력 공급을 위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⑪ 도난방지 잠금장치 슬롯 : 제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규격화된 Kensington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⑫ 통풍구 (공기 배출구) : 내부 공기를 배출 ⑬ 천장 설치 구멍 : 제품 설치를 위해 브라켓을 연결하는데 사용 ⑭ 도난 방지용 보안바 : 도난 방지를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 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중략)”라고 설명함 - HS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 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 물품은 HDMI와 같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ㅇ 본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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