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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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품명 | Membrane Element; ESPA2-LD |
| 물품설명 |
- 여과재(CompositePolyamide)를 집수관에 롤처럼 말아 양끝에 End Cap을 씌우고 외관을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수지로 감싼 ‘역삼투압 맴브레인(RO membrane, 길이1,06×외경200×내경28.6mm)’
- (기능) 고압력을 견디고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원통형상의 ‘RO Vessl’내부에 장착되어, 해수·공업용수 등의 ‘원수(feed)’를 역삼투압(ReverseOsmosis, 이하‘RO’)원리로 여과하여 초순수(Ultra-Pure Water)를 생산 - 물품이미지 - 작동원리 ① 펌프(미제시)로 원수(feed)를 ROvessel에 공급, ‘End Cap’으로 원수(feed) 유입 ② 역삼투 원리로 용매(물)는 반투막 투과, 용질(염분 등)은 차단 ③ 반투막을 투과한 여과된 ‘생산수’는 중앙에 있는 ‘집수관’으로 이동, 집수관 토출구인 End Cap의 ‘중앙홀’로 배출 ④ 용질(염분 등)을 다량 함유한 ‘농축수’는 ‘End Cap’을 통해 배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그룹에서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RO vessel’ 내부에 장착되어 해수·공업용수 등을 여과하는 ‘역삼투압 멤브레인’으로, - FRP수지로 감싼 밀폐된 ‘하우징’ 안에 여과재인 ‘멤브레인’, 유입구와 토출구인 ‘End Cap’과 ‘집수관’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여과기 완제품의 구조(여과재, 하우징, 유입구, 토출구)를 갖추고 있고, - 기능 상, 본건 물품 자체가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이 아닌 제8421.21호의 ‘액체용 여과기’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인 물의 여과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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