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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17
시행일자 2022-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04.69-0000
품명 Other silicon; SILICON METAL
물품설명 ㅇ 금속성 광택이 있는 은회색계 무정형 덩어리상의 규소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미만)

- 용도 : 알루미늄 합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04호는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를 분류하며, 소호 제2804.6호는 “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5) 규소(silicon)”에서 “규소는 전기아크로(爐 : electric arc-furnace)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환원법(carbothermal reduction)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는다. 이는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약하며 유리보다 경질이고 밤색 가루나 부정형의 덩어리(lump) 모양이다.…(중략)…또한 규소는 야금(冶金)공업(예: 철이나 알루미늄 합금)과 규소화합물(예: 사염화 규소)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소호 제2804.61호에서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미만이므로 해당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규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04.6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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