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25
시행일자 2022-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SunMax Powder; INDIA
물품설명 ㅇ 로즈마리 추출물 87.5~89%와 루테인 11~12.5%를 혼합한 황갈색의 분말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 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302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조제식료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로즈마리 추출물 87.5~89%와 루테인 11~12.5%를 혼합하여 조제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용의 기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