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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75
시행일자 2022-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ther optical elements ; LENS-TNM-A49XXTD GE WINDOW GLASS(EP14-001211)
물품설명 ㅇ 게르마늄(Ge)으로 만든 윈도우 글라스로 렌즈와 이미지 센서 사이에 위치하며, 열상 카메라(적외선 CCTV CAMERA)의 이미지 센서에 이물질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터로 사용됨

※ 열상 카메라의 특성상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받아들이는 파장대역이 8~12㎛(적외선 파장대역)이므로 일반 필터를 사용할 수 없어 열상 렌즈와 동일한 재질의 게르마늄 필터를 사용함

- (제조공정)
  

- (물품이미지)

※ 신청물품의 장착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9001.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소자(광학적 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테나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예: 석영(용융석영은 제외한다)ㆍ형석(螢石 : fluorspar)ㆍ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소자 ; 산화마그네슘이나 알칼리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 모양의 광학소자]”라고 설명하면서,

-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소자는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게르마늄을 형상 가공한 후, 적외선이 잘 투과할 수 있도록 표면 연마, Anti Reflection Coating을 실시하여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 물품이므로 광학소자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장착되지 않은 그 밖의 광학소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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