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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87
시행일자 2022-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HONEY WITH BEE POLLEN; HT-22037
물품설명 천연꿀 94%, 화분 6%로 구성된 미갈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아피스 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천연꿀 94%, 화분 6%로 구성된 미갈색 페이스트상으로, 천연꿀에 화분이 첨가되어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제040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화분을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혼합벌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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