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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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0.90-0000 |
| 품명 | Bottle of glass for the packing of goods; 12ML GLASS BOTTLE |
| 물품설명 |
- 유리병, 스틱, 뚜껑으로 구성된 향수를 담는 용기로 스틱에 향수 를 묻혀 신체 등에 접촉시켜 사용
- 제시 성분 : 용기(유리 100%), 스틱(유리, 플라스틱), 뚜껑(플라스틱) - 용도 : 향수 포장용기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ㆍ단 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ㆍ포장 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ㆍ뚜껑과 그 밖 의 마개류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가루ㆍ알갱 이 등) 상태의 물품을 상업상으로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용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여러 가지 형태 와 크기의 카보이(carboy)ㆍ데미존(demijohn)ㆍ병[사이펀(syphon) 꽃병을 포 함한다]ㆍ약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이러한 용기는 화공약품(산 등)ㆍ음료ㆍ 기름ㆍ육 추출물ㆍ향수ㆍ의약품ㆍ잉크ㆍ글루(glue) 등의 용기로서 사용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향수를 포장하는 유리 재질의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0.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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