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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23
시행일자 2022-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MAP-HF01
물품설명 [(1,2,3,4,5-η)-N-Methyl-2,4-cyclopentadiene-1-ethanaminato(2-)-κN]bis(N-methylethanaminato)hafnium(CAS No. 1400865-78-2) 96%에 Octane 4% 가 혼합된 황색 투명 액상(개봉 후 점점 흑갈색 불투명 액상으로 변함)
- 용도 : 반도체 소자의 Capacitor 유전막을 형성하기 위한 HfO2 전구체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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