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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65
시행일자 2022-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40-2000
품명 Stainless Steel Tube ; SUS304 1.1/0.6, 25G 부품 2번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강(SUS304)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용접강관
- (용도) 주사침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안쪽으로 연결되는 부품(Inner sheath: 약액 통로)과 단단한 결합을 위해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제7306.4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용접하여 봉합된 것으로 단면이 원형인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관(바깥지름이 114.3㎜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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