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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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2-1000 |
| 품명 |
Ne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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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약액이 체내로 주입되는 주사침으로, 부품 ①·②·③이 조립된 물품
- 제조공정 : 부품①을 조립판에 끼움 → 부품①에 ②를 조립 → 부품①+ ②에 부품③을 조립 → 고정을 위해 본딩 → 바늘의 막힘 여부 및 본드 자국 확인 등 검수 - 부품별 기능 ① 한쪽 끝이 사선으로 절단된 관 형상으로 약액이 체내로 주입되는 주사침에 해당하는 부분 ② 중공관 형상으로 절단된 물품으로 안쪽으로 연결되는 부품(Inner sheath: 약액 통로)과 단단한 결합을 위해 사용 ③ 중공관 형상으로 절단된 물품으로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부품(Out sheath: Inner sheath 보호용 외피)과 단단한 결합을 위해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제9018.32호에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침(needle)(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약액을 체내로 주입하는 주사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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