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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14
시행일자 2022-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099
품명 PROBE SAMPLE : 082454010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샘플을 반응 용기로 이동시켜주는 Needle, Needle을 장비에 연결시켜 주기 위한 Tube, 측정양 감지를 위한 voltage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 화학 분석장비*의 Sample Area에 장착되어 사용

* COBAS 6000은 혈액 내에 존재하는 호르몬, 대사물질 등 각종 성분 등을 분석하기 위한 혈액 임상 및 면역 화학 분석 장비로 그 중 c501 모듈**에 장착

** 산란광을 이용해 용액속의 세포의 크기와 농도를 계산하여 표시하는 비탁저해면역분석법과 분광할 때 얻어지는 스펙트럽을 통해 특정 물질의 존재나 양을 확인하는 흡수스펙트럼법을 이용하는 기기

- 기능 : Sample Area에서 검체 유동액을 샘플 튜브에서 각 개별적인 반응 용기(Cuvette)로 이동시키데 사용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혈액과 시약을 혼합한 후, 빛을 투과하여 변환된 빛의 세기를 측정하고 농도값으로 환산하여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는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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